김정재 의원,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가해부모 적극 분리조치해 추가학대 막아야”

김정재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발생 시, 가해 부모와 분리조치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의 권한 강화

2020.07.09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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