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울진군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54-787-5985)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울진군은 1월 13일 울진군청 내 민원실 북카페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상담소는 원거리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포항센터)의 방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정보 취득과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상담소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량강화 컨설팅, 청년상인 도약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정책상담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다만 2월은 둘째주에 시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책상담소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지역 농업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신기술의 조기 확산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해 총 45억 원의 예산으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주요 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 식량대전환 논 이용 이모작 생산 시범 사업 등 6개사업 ▲경제작물분야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 등 8개사업 ▲스마트농업분야 양파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 9개사업 ▲농업교육분야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사업 등 2개사업 ▲농촌자원분야 농촌 치유공간 환경개선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사업별 신청요건을 갖춰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산업부서에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각 사업 담당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789-5240 ~ 5244), 경제작물팀(☎789-5250 ~ 5252), 스마트농업팀(☎789-5260 ~ 5262),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교육팀(☎789-5220 ~ 5222), 농촌자원팀(☎789-5230 ~ 5232)으로 하면된다. 손용원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울진농업 대전환
울진군은 지난 1월 7일과 8일 양일간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매화면 매화지구(매화면사무소 일원)와 ▲후포면 후포지구(후포5리 일원)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월 7일에는 매화면, 1월 8일에는 후포면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렸으며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진군은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
울진군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가능)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고, 연납 후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돼 추가 부담이 없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나 가구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장시간 통화·폭언시 통화종료, 민원공무원 보호 및 서비스 효율성 향상 울진군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도입된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을 넘길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음”이라는 안내멘트가 제공되며, 총 20분이 지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특히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안내 멘트와 함께 통화를 종료하는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해 원활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특이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1월부터 2월까지 찾아가는 건강버스 접근이 어려운 마을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찾아가는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울진읍, 근남면, 기성면, 매화면, 죽변면 등 10개 마을을 순회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혈압·혈당 검사 ▲한방 진료 ▲심뇌혈관예방관리교육 ▲만성치주질환 예방 및 틀니 관리법 등으로 구성되며 보건소 전문 인력(한방의사, 치과의사, 간호사2)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운영한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작은 건강 이상도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이 이번 찾아가는 건강관리 교실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백내장 등 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년기 시력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시하며, 보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질환과 관련한 검사비와 수술비 중 급여 항목이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명과 진단명이 기재된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후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지원대상이라 해도 대상자 결정 통보 전 수술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던 어르신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인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울진군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와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농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부담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이고’ 울진만의 특화 시책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다. 울진군은 농기계 임대료를 경북 최대 수준인 75%까지 감면해 농가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는 농기계 이용률 상승과 농가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자격증 취득 지원 시스템도 독보적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자격 취득 접근성을 높였으며, 특히 실기시험 접수자를 대상으로 ‘실습장 예약제’를 시행해 사전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격률 향상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조종면허 교육장 운영 ▲영농대행단 직영 체제를 통한 책임 있는 농작업 서비스 제공 ▲드론 국가자격 상설 시험장 연중 운영을 통해 농업·산림·재난 등 다방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2026년 주요 추진 계획 울진군은 2026년을 기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울진읍 호월리 일원에 분점을 신설해
울진군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울진군 전입세대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전입을 축하하는 기념품과 공공시설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세대 지원 신청자에게는 세대당 3만 원 이하 지역특산품과 세대 구성원 수별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울진군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탑승권이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 시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전입세대가 우리 군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울진군의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