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보험으로 보장하고, 점검으로 예방한다”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과 급경사지 전수 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동시에 추진하며 ‘사전 예방’과‘사후 보장’을 아우르는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제도·현장·보장의 3중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군민 체감형 안전행정이 한층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 전 군민 자동 가입, 최대 1억 보장 ‘안전 기본권 확대’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운영하고 있다. 이번 보험은 2026년 3월 28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 1년간 운영되며, 주민등록상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36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갱신에서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땅꺼짐(싱크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