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형을 각각 구형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와 전찬걸 울진군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군수를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지난 11월 13일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애초 오는 17일 홍석준 의원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홍 의원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기일이 미뤄지게 됐다.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홍 의원 선거 캠프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등 5명에 대한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날 결과에 따라 홍 의원의 운명 또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