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매화지구와 후포지구 일원 603필지에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대행자와 함께 사업지구를 방문해 ▲담장, 옹벽 등 실제 점유 현황 조사 ▲경계점 측정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측량에 앞서 군은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현지조사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적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직접소통하는 ‘경계협의’과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측량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임시경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을 거친뒤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이어진다
울진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1차분을 4월 3일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되는 지원사업이다. ■ 632명 대상 1차 지급 ‘울진사랑카드’ 포인트로 충전 지급 군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된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접수를 마친 초등 177명, 중등 221명, 고등 234명 등 총 632명에게 입학축하금을 우선 지급한다. 1차 지급 규모는 총 1억 3,21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진사랑카드’ 포인트로 충전 지급된다. ■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10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입학한 신입생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건은 오는 4월 8일 지급될 예정이며 4월 이후 신청분은 신청 월 다음 달 말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0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서점 등
울진군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경제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군수 주재 ‘중동사태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 경제 대책 전담반(TF)’ 구성과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적극행정’ 실천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공직자‘적극행정 ’실천 사항”을 마련하여 ▲공공 차량 5부제 시행 ▲차량 공동 이용(카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차량 유류 절감 실천 과제와 ▲청사 및 공공시설 냉난방 온도 기준 강화 ▲불필요한 조명·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감 실천 과제 이행을 통해 공직자부터 먼저 체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이후 군민 전체 규모의 참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TF는 ▲민생물가안정반 ▲농수산업 지원반 ▲취약계층 지원반 ▲홍보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하고 총 15개 과제를 설정해 물가·유가 변동 및 에너지 수급 불안, 취약계층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민생물가안정반은 ▲유류, 생필품 등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 수시 점검 등 물가 안정화 정책과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요율 상향(26. 4. 1부터 10% →
울진군이 복지정책 분야와 지역 대표 특산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울진군은 ‘2026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평생돌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도 농수축산물브랜드 대게 부문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특히 이번 ‘평생돌봄도시’ 수상은 태어난 순간부터 노후,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군민의 생애 전주기를 촘촘히 책임지는 울진형 복지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진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을 책임지는 복지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다자녀유공수당을 지급하고,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중심 아이돌봄 체계를 확대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도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버스 무상운행, 전기요금 지원,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 생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과 급경사지 전수 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동시에 추진하며 ‘사전 예방’과‘사후 보장’을 아우르는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제도·현장·보장의 3중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군민 체감형 안전행정이 한층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 전 군민 자동 가입, 최대 1억 보장 ‘안전 기본권 확대’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운영하고 있다. 이번 보험은 2026년 3월 28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 1년간 운영되며, 주민등록상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36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갱신에서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땅꺼짐(싱크홀)
울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여행가는 달’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코레일 강원본부와 연계한 파격적인 울진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코레일의‘2026년 여행가는 달 철도관광 할인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특히 울진은 단순 할인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기념품까지 제공해 울진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 QR 인증하면 철도요금 100% 할인쿠폰 지급 먼저 ‘코레일 기차여행’ 홈페이지에서 기차 자유여행 상품을 통해 울진군여행 상품을 구매 한 후 아래 울진 관광지 10개소에 부착된 QR 코드 중 한 곳 이상 인증하면 열차 운임 전액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사실상 왕복 교통비 부담없이 울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QR 부착 관광지 : 성류굴, 망양정,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왕피천케이블카, 덕구온천, 등기산스카이워크, 불영사, 은어다리, 죽변해안스카이레일 ■ K스탬프투어·청년 기념품 증정 울진군 자체 이벤트도 풍성하다. 스마트폰 앱 ‘K스탬프투어’를 활용한 울진여행 스탬프투어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 칙칙코스 : 울진역,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약속드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3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
울진군은 개발행위허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도입해 인허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종이 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부터 변경,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IPSS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변경신청, 준공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자문 신청, 사전심의 신청, 민원 처리현황 조회, 허가 접수증 확인, 허가증 및 준공필증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해 민원인과 설계업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울진군은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등록, 전자서명, 수수료 전자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농지·산지 관련 의제협의 서류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온라인 접수체계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부담을 줄이고, 개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정기검사 결과를 반영,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재검사 완료 시까지 운행을 일시 중단한다. 울진군에 따르면 「궤도운송법」 제19조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실시된 이번 정기검사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정류장을 포함한 선로 구간 전반에서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정비와 유지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울진군은 재검사 전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운행 중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점검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한 뒤,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태하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