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 산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주)(이하 코레일)과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은 코레일 테마열차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백암 산림치유센터, 금강송 에코리움, 구수곡 자연휴양림에 방문하여 숲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 명상, DIY 클래스, 저염 건강식 체험 등을 받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왕피천 케이블카,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와 불영사, 백암온천, 덕구온천 등도 함께 방문 유도하여 울진 고유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울진 대게축제 또는 평해 단오제와 같은 울진군만의 지역축제에 숙박상품으로 모객해 관광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일 예정이다. 예약 및 상세 정보 확인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에서‘울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울진역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상권에서 출발하는 코스도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이 울진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손병복 울진 군수는 “울진군의 슬로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의 힐링(쉼) 이미지와, 산림(숲)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울진을 경북 대표 산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월 11일 울진군 후포마리나 클럽하우스(회의실)에서 후포마리나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은 울진군 부군수를 비롯해 정상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 황석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의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후포마리나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협약에 앞서 동해중부선과 연계한 요트, 레프팅 등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해양레저 교육과 교과 연계과정 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 간 공동사업 운영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군 초·중·고교 학생들의 요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후포마리나가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레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황석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가구 기준의 완화이다. 기존 3자녀(18세미만)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을 유지한다.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혜택도 확대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전용면적 60㎡이하,3억원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형주택 이외 주택은 200만원이 감면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소유자(동일시군지역 주택취득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그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매년 확대되었지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경북 최초로 기준을 확대하여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긴급 지원의 기준중위소득은 75%인데 반해 울진형 제도는 100%로 확대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179만원에서 239만원으로 확대되었고, 금융재산은 839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긴급제도의 지원기준을 적용했다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확대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덕분에 2월 현재 2명의 주민이 최대300만원까지 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긴급복지 도움이 필요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한 세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지원 한도가 월 5천 원에서 월 7천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울진군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은 울진군 관내 가정용 급수전(계량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시작되어 2023년에는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월 5천 원씩 지원하였고, 2025년 2월부터 지원 한도가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확대되며, 2025년 에는 총 19억 18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울본부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에 상수도 요금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요금지원 확대 성과를 이루었다. 울진군과 한울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지원하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군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울진읍 연지3리 및 매화면 오산1리, 오산2리, 오산3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낡고 오래된 과거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아날로그방식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적재조사에 대한 궁금증 등 질의회신의 시간도 가졌다.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2개 지구 울진읍 연지3리(대나리), 매화면 오산(1리, 2리, 3리)리 일원 923필지, 38만7천㎡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상북도에 지적재조사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지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케일링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이며,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지참 후 관내 협약병원을 방문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협약병원은 총 10개소로 울진읍은 분당미치과의원, 민치과의원, 제일치과의원, 만세치과의원이고, 북면·죽변면 후포면은 각 2개소로 연세중앙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죽변미소치과의원, 연세백치과의원, 우리치과의원, 혜민치과의원이다. 정대교 울진군보건소장은 “구강건강을 위해 무료 스케일링 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를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789-504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화합간담회’를 개최한다. 손병복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군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민생현장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소통하며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읍·면 주민을 만나 2025년 군정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계획이다. 주민간담회 일정은 △5일 매화면·근남면, △6일 죽변면, △7일 평해읍·기성면, △10일 북면, △11일 후포면 △12일 금강송면 △13일 울진읍 △14일 온정면 순으로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민선8기 울진군의 혁신적 변화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 빛나는 울진의 미래를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주민화합 간담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2월부터 재난종합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에 나섰다. 2025년도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재난과에 상황운영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하여 연중무휴 365일 빈틈없는 재난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상황운영팀 전담 인력은 24시간 교대근무로 재난 발생 시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 전파, 초동 상황 보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조치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지난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담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그동안 재난종합상황실이 본청 당직 근무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24시간 전담 체계로 개편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빈틈없는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울진군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울진군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지역 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 지역개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무인사업체를 포함한 울진군 지역 내 모든 사업체 약 6,803개이며, 조사항목은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총 9개 지표이다. 이번 조사에는 총 14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며, 조사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업체조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이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