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028건에 대해 1억 4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써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고령층과 시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글자 크기를 대폭 키운 ‘큰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발송했다. 큰글씨 고지서는 기존 고지서보다 글씨 크기를 확대해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를 고려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생활권 공공산림의 체계적인 정비와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참여자 80명을 모집한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은 생활권 공공산림 정비, 산불 피해로 인한 위험목 제거,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공급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약 10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체활동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울진군청 본관 대회의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초기 신청·접수 기간 중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자들이 사전에 접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방문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인한 위험목 제거와 공공산림 정비, 생활권 경관 개선,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공급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울진군의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1억 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의 주요항목으로는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담보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사고가 포함되며, 인적피해 발생 시 최소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총 36항목 중 1억 원 한도 보장 항목이 10개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겨울철 한파와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풍방상팬 임대를 적극 추진하며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열풍방상팬은 과수원 내 정체된 찬 공기를 순환시키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여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농업기계로, 특히 사과·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피해 저감에 효과적인 장비다. 현재 울진군의 과수 농가는 총 325농가, 140ha 규모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동식 열풍방상팬 중형 4대와 소형 4대를 구비해 과수 농가가 필요 시 적기에 장비를 임대·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온 급강하로 발생할 수 있는 꽃눈 고사, 수세 약화 등 과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열풍방상팬 임대 운영을 통해 과수 농가의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안정성과 과실 품질 향상,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 발생 양상이 불규칙해지는 상황에서 열풍방상팬은 과수 농가의 효율적인 대응 수단이 될 전망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열풍방상팬 임대는 과수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
울진군은 관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규모는 기업유치지원자금 15억 원과 운전자금 68억 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30억 원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유치지원자금은 관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연이자 1%,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되 이자 중 2%를 지원한다.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 참조하거나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054-789-6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활성화 및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화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1월 13일 울진군청 내 민원실 북카페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상담소는 원거리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포항센터)의 방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정보 취득과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상담소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량강화 컨설팅, 청년상인 도약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정책상담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다만 2월은 둘째주에 시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책상담소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가능)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고, 연납 후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돼 추가 부담이 없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나 가구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백내장 등 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년기 시력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시하며, 보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질환과 관련한 검사비와 수술비 중 급여 항목이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명과 진단명이 기재된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후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지원대상이라 해도 대상자 결정 통보 전 수술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던 어르신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인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울진군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와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농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부담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이고’ 울진만의 특화 시책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다. 울진군은 농기계 임대료를 경북 최대 수준인 75%까지 감면해 농가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는 농기계 이용률 상승과 농가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자격증 취득 지원 시스템도 독보적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자격 취득 접근성을 높였으며, 특히 실기시험 접수자를 대상으로 ‘실습장 예약제’를 시행해 사전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격률 향상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조종면허 교육장 운영 ▲영농대행단 직영 체제를 통한 책임 있는 농작업 서비스 제공 ▲드론 국가자격 상설 시험장 연중 운영을 통해 농업·산림·재난 등 다방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2026년 주요 추진 계획 울진군은 2026년을 기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울진읍 호월리 일원에 분점을 신설해
울진군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6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울진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49세 청년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청년 가구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이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청년이끌림(gbyouth.go.kr) 누리집 또는 군청 인구정책과 직접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울진군에 첫발을 내디딜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청년이 살고 싶은 울진 만들기에 앞장서며 이사비 외 창업지원, 교육․취업지원,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