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중·소·영세농의 소규모 다품목 생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94억원(국비6억, 도비18억, 군비25억, 자부담45억)을 투입해 북부권과 남부권에 로컬푸드 직매장(복합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남부권에 조성되는 직매장은 남울진농업협동조합에서 후포면 후포리 1060번지 일원에 사업비 64억원(보조 28억, 자부담 36억)으로 지상3층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 레스토랑,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운영할 계획이다. 북부권에 조성되는 직매장은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울진읍 연지리 산53번지 일원에 사업비 30억원(보조 21억, 자부담 9억)으로 지상2층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 레스토랑, 키즈까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해 12월에 준공·운영할 계획이다. 울진군에서는 직매장 설치와 더불어 참여농가의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3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생산 소규모시설하우스와 소포장용 전자저울을 공급하는 등, 농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로컬푸드를 생산해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평해읍 직산리 일원(직산1리, 직산2리)의 554필지(301,000㎡)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군에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를 시행하여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전찬걸 군수는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업지구신청 동의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중 다수가 타 시군 거주자 및 고령자로 대면방식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어 부득이 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니 토지소유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를 모집한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은 울진군의 우수한 산림자원 육성과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울진군에 거주하며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기준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단 운영으로 산림 정비를 통한 경관 향상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관내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찰과 점검 등 과원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말라 죽는 병으로 발병하게 되면 병균이 빠르게 전염되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발생 과원은 폐원하고 3년간 사과, 배 뿐만 아니라 복숭아, 체리와 같은 기주식물도 재배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겨울철 전정 작업 시 전정가위 등 농작업도구 소독(70% 알코올, 락스 20배 희석액)을 철저 ▲일반 궤양(가지, 줄기에 검게 형성된 죽은 부위)가지 제거 및 약제도포를 실시 ▲개화 전 예방약제 살포 등의 사항을 지켜서 화상병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화상병 발생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이며, 지난해에는 394ha의 744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2월말까지 월동기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과수 동계전정 현장교육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한파에 따라 동절기 월동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올해는 울진군의 동절기(12~1월) 평균 기온이 0.7℃로, 전년에 비해 4.2℃ 낮아져 보리, 호밀 등 맥류의 겨울철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고 동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과수는 나무 원줄기를 짚이나 신문지 등 보온재를 이용 감싸주어야 한다. 특히, 딸기 등의 가온을 하는 시설작물은 정전대비 보온을 할 수 있는 부직포, 알코올, 양초 등을 준비하고, 화재예방 온풍기 점검, 하우스 끈고정, 내부 지주대 보강 등 강풍 폭설에도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강한 한파의 영향으로 작목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SNS를 활용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3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약14만2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당 가격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고저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2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1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4월 5일~4월 26일)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 고시되며, 이후 이의신청(5월 31일~6월 30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울진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요인(토지특성 가격 형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이므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을 확대하여 분석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중금속분석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기준에 의거 8개 성분(Cd, Cr+6, Cu, Pb, As, Hg, Ni, Zn)을 분석 후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필지 100여건에 대해 중금속 분석이 진행 중이다. 토양중금속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서부터 20cm 깊이 내외로 500g 흙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환경관리실)로 시료를 의뢰하면 중금속은 물론 토양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속적인 오염도 조사관리를 통해 울진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54-789-5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이달 3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11개월) 세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전화 및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부과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2%인 8,550건으로, 2억 3천 3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873건에 1억2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사람에게 부과한다.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건설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자의 면적, 종업원의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을 부과하게 된다.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8일까지 농업, 농촌의 활력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울진군에 귀농한지 5년 이내 또는 만40세미만 청장년층 ▲울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 자 이다. 이번 교육은 배우고 싶은 작목을 선도농가와 연결하여 농업기술, 농촌환경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월 20일 이상, 160시간이상을 이수하면 멘토는 약 40만원, 멘티는 8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된다. 교육은 3월부터 5개월간 현장에서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선도농업인(멘토)과 귀농인(멘티)으로 총 5팀을 구성하여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 실습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며, 사전 상호 존중 원칙하에 협약서 작성 및 상호 안전공제에 가입 후 실시한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실습지도를 통해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문화 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의 토지에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으며, ha당 67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힐링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유휴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