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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찬걸 군수, 2심 간다

  • 작성자 : 소식통
  • 작성일 : 2020-12-22 22:41:06
  • 조회수 : 1714
  • 추천수 : 1

자료출처 : 울진투데이(http://www.uljintoday.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찬걸 군수가 검찰에 이어 항소장을 재판부에 22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찬걸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전찬걸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전찬걸 군수가, 2심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출처 : 울진투데이(http://www.ulji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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