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3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약14만2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당 가격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고저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2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1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4월 5일~4월 26일)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 고시되며, 이후 이의신청(5월 31일~6월 30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울진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요인(토지특성 가격 형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이므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을 확대하여 분석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중금속분석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기준에 의거 8개 성분(Cd, Cr+6, Cu, Pb, As, Hg, Ni, Zn)을 분석 후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필지 100여건에 대해 중금속 분석이 진행 중이다. 토양중금속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서부터 20cm 깊이 내외로 500g 흙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환경관리실)로 시료를 의뢰하면 중금속은 물론 토양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속적인 오염도 조사관리를 통해 울진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54-789-5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이달 3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11개월) 세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전화 및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부과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2%인 8,550건으로, 2억 3천 3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873건에 1억2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사람에게 부과한다.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건설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자의 면적, 종업원의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을 부과하게 된다.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8일까지 농업, 농촌의 활력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울진군에 귀농한지 5년 이내 또는 만40세미만 청장년층 ▲울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 자 이다. 이번 교육은 배우고 싶은 작목을 선도농가와 연결하여 농업기술, 농촌환경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월 20일 이상, 160시간이상을 이수하면 멘토는 약 40만원, 멘티는 8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된다. 교육은 3월부터 5개월간 현장에서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선도농업인(멘토)과 귀농인(멘티)으로 총 5팀을 구성하여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 실습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며, 사전 상호 존중 원칙하에 협약서 작성 및 상호 안전공제에 가입 후 실시한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실습지도를 통해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문화 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의 토지에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으며, ha당 67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힐링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유휴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내 경기둔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 건설, 무역, 운수, 숙박,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 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규모에 따라 5억원 이내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로 이용 하고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전찬걸 군수는“2021년도 50억원의 운전자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며, “부족 시 추가 신청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융자신청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지펀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http://www.gfund.kr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경영 및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연리 1% 저리 융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울진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개인, 농어업법인으로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및 품목별 균형 있는 특화작목의 육성도모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신청기한은 29일까지 이며 기존 수혜자등을 제외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모성 농어업용자재, 소형농기계 등이 해당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등이 해당된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60명(2020년 12월말 기준)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이며,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울진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전찬걸 군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문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였으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1월 24일 이후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된 업종(영업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