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1일부터 14일까지 후포수협 관내 어업인의 안전조업의식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1일에는 후포수협 어업인 중 25톤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12일부터 14일까지는 25톤 미만 전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선의 간부급인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는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은 수산업이 해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철저한 장비 점검, 그리고 안전장비 사용의 생활화가 우선이며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한 어업인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통하여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6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올해부터는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내 외국인도 가입대상이 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울진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가입 시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의사상자 상해는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등 각 사고 보장금액을 전체적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사고는 보장이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울진군은 지난 7일 울진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래(대표 주종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울진군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울진시니어클럽 위탁운영 기관공모를 통해 지정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래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래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울진시니어클럽의 운영을 맡게 된다. 시니어클럽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노인들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인 도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읍·면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이 울진시니어클럽 위탁을 통해 공익형 중심에서 시장형 사업 등 내실있는 사업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래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노인복지증진을 위
울진군은 지난 3월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울진읍, 북면, 죽변면 산불피해 지역 수용가 세대로 4월 고지분부터 6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피해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상수도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울진대게가 농수축산물브랜드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지역·문화·산업 분야의 우수한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 경쟁력 등을 평가 분석한 결과 울진대게가 농수축산물브랜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6회 연속 수상한 ‘울진대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게축제 취소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진군, 수협, 어민, 생산·유통단체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홍보, 판촉행사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도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연안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해 위판량 제한, TAC제도(총허용어획량 :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와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생분해성 어망보급’ 전국 최초 시범사업 실시 등 울진대게 자원을 보호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진군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한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산림을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주민들에게 산림바이오매스(톱밥, 땔감)를 공급,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근로자 88명을 최종 선발하여 지난 1일과 4일 왕피천문화관에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자들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후석 강사, 최재형 강사, 윤제극 강사를 초청해 채용 시 안전교육(8시간)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우려목, 고사목들 위주로 경관개선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톱밥생산, 겨울철 취약계층 땔감 나누기 사업, 산불 피해지 정리 등으로 주민 만족도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시 특히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산림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울진군은 6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의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5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역시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 만기 때 최대 72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울진군은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적기영농을 위해 울진군영농4-H연합회 회원 20여명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동하여 농작업 대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로 각종 주택, 농업기계 및 하우스 등이 소실되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퇴비 살포, 경운(정지), 두둑형성, 비닐피복 등의 작업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울진군영농4-H연합회원들은 농번기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H의 설립이념인‘지·덕·노·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후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였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작업에 함께 해주신 4-H연합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영농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작업 대행 등 영농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 정리단 구성 및 체납세액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목표액인 14억 4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출무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 정리단은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반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 밀집지역, 대로변 등지에서 무선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하고 고질체납차량은 인도 및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울진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5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울진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4월 27일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직전 2년으로 한시적 확대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