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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한 세대 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한편, 손병복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해 영농 편의와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전지훈련의 메카, 울진! 스포츠의 파워를 보여주다 살을 에는 추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며칠째 이어진 방망이 타구소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죽변야구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맑은 숨의 젊은 도시, 야구 스토브리그를 끝으로 5개 종목(축구,배구,야구,배드민턴,육상) 50여 개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한 곳이 있다. 스포츠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곳, 바로 울진이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온몸을 뜨거운 열기와 땀으로 가득 채운 울진의 웰빙스포츠 전지훈련 현장속으로 가보자. ◇ 다양한 종목의 참가를 통한 스포츠 경쟁력 상승 동해해안성 기후로 따뜻하고 온천·산림·바다 등 천혜의 생태자원을 갖춘 환경과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울진에 올해에는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이 참가했다. 축구 -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다수의 대회를 개최한 2면의 구장을 구비한 온정면의 축구장. 유소년 30개팀, 800여 명이 참가한 훈련은 소통·협력·매너 등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프로축구단과 대학축구부의 훈련은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을 것이다. 야구 - 명문 야구고 연습장의 독무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