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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경북도의원,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주민과 동거동락 하는 ‘논두렁 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영예
성실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생의회 구현 위해 솔선수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한창화 도의원(포항1)이  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창화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3선 도의원답게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부합 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민들로부터 ‘논두렁 도의원’ 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시 하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창화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원 해결사로 통한다.

 

2021년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지역을 강타했을 때에도 도로유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죽장면 일대에서 직접 태풍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에 응급복구 예산과 복구 장비를 요청하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했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방안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현장활동 중 발생한 직‧간접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창화 의원은 “주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통해 선택 받은 선출직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고, 지역에서 함께해온 주민들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주신 ‘논두렁 도의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왕피천유역 주민감시원 직접 운영

울진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유역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주민감시원을 직접 채용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왕피천유역은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원시성이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주민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감시원 운영방식이 기존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에서 울진군 직접 채용·운영 방식으로 변경돼,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기대된다. 이번에 선발된 상반기 주민감시원 38명은 지난 3월 23일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24일부터 왕피천유역 내 주요 거점 7개 초소에 배치됐다. 주민감시원은 앞으로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훼손 행위 신고 ▲환경 정화 활동 ▲탐방객 안내 및 계도 등 생태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감시원 운영은 지역 주민이 자연보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김정희 의장,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들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하시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을 비롯한 군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있도록 민생 현장을 수시로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길 의원은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의 실상을 지적하고,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근본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황현철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상정했고, 3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

울진소방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울진소방서(서장 서창범)는 지난 26일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사에서 문화재 화재와 산불을 대비한 중요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목조건물 화재 대응과 산불 진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09명의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훈련은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인근 불영사로 연소 확대되고, 문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가상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소방대는 화재신고 접수부터 현장지휘, 화재진압과 인명대피, 중요 문화재 반출까지 실제 상황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철저히 수행했다. 또한 울진군, 국유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산불 확산 방지 및 문화재 보호에 집중했다. 불영사에는 보물 제730호 응진전과 보물 제1201호 대웅보전 등 주요 목조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건물과 산림이 인접해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소화기, 옥외소화전, 방수포 등 다양한 소방 장비가 동원되어 초기대응 능력을 극대화하였다. 서창범 서장은 “목조건물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고 산불로의 확대 위험도 크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 능력 강화는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전지훈련의 메카, 울진! 스포츠의 파워를 보여주다 살을 에는 추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며칠째 이어진 방망이 타구소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죽변야구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맑은 숨의 젊은 도시, 야구 스토브리그를 끝으로 5개 종목(축구,배구,야구,배드민턴,육상) 50여 개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한 곳이 있다. 스포츠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곳, 바로 울진이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온몸을 뜨거운 열기와 땀으로 가득 채운 울진의 웰빙스포츠 전지훈련 현장속으로 가보자. ◇ 다양한 종목의 참가를 통한 스포츠 경쟁력 상승 동해해안성 기후로 따뜻하고 온천·산림·바다 등 천혜의 생태자원을 갖춘 환경과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울진에 올해에는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이 참가했다. 축구 -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다수의 대회를 개최한 2면의 구장을 구비한 온정면의 축구장. 유소년 30개팀, 800여 명이 참가한 훈련은 소통·협력·매너 등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프로축구단과 대학축구부의 훈련은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을 것이다. 야구 - 명문 야구고 연습장의 독무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