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9월 21~30일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44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안전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2만 4천명 중 가을 행락철(9~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5천7백 명으로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과속운항이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식 서장은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명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