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5일 ‘2022년 경관디자인 시군 업무평가’의 옥외광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업무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다. 군은 울진군 옥외광고협회와의 민간위탁을 통해 불법 유동형 광고물의 정비와 현수막 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된 거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역 및 업소의 특성을 살린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한 점 등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옥외광고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울진군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군민의 쾌적한 삶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옥외광고 및 경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기성면(면장 최윤홍)은 지난 14일 기성면 복지회관 3층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해단식을 실시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기성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121명을 모시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교육, 울진군 보건소의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동절기 한파 극복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기성면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주신 어르신들의 활동 모습과 인터뷰 영상 상영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최윤홍 기성면장은 “일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기성면 25개 사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100세시대 건강한 실버, 안정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금강송면(면장 김영동)은 지난 13일 금강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해단식 및 소양·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해단식은 금강송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한의사)로부터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주제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인 교육을 시작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노인인권 동영상 시청,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으로 마무리 지었다. 김영동 금강송면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신 어르신들이 있지만 시작과 끝을 아무 사고 없이 함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또한 산불 예방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 울진읍은 지난 13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해단식을 갖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해단식은 2022년 울진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34명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마련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영화 상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참여자들의 소감을 발표하며 사회활동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 후 간식과 핸드크림, 핫팩 등을 나눠 드리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 해 동안 사고 없이 울진읍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친환경농업협회(회장 반기철)는 지난 13일 울진군 친환경농업교육장에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사)포항시친환경농업협회, (사)영천시친환경농업협회, (사)안동시친환경농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문화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90억원)으로 추진되며 울진군은 2023년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중이다. 울진군은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2회 개최한 왕피천공원의 기존 부지와 인근 부지를 일부 확보하여 지역 농업을 견인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의 권익향상과 친환경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사)포항시친환경농업협회 배영흥 회장은 "울진군 공무원들과 친환경농업인들이 함께 준비하는 유기농복합단지조성사업이 반드시 유치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명한 관광경제국장은 “이 사업이 대형 산불로 인해 침체된 울진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울진군(군수 손병복) 북면은 지난 12일 북면흥부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1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인 일자리사업 해단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2022년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북면 119안전센터에서 겨울철 화재와 낙상사고 예방,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성호 북면장은 “산불과 태풍 등 다사다난한 한해가 저물어가지만,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북면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2일 죽변항 일원에서「2022년 죽변항 수산물 축제」대비 죽변항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대비해 깨끗한 죽변항 이미지를 위해 지역 기관 단체장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하여 실시했다. 죽변항을 깨끗한 항구로 만들기 위해 기관 단체 및 어업인 모두 협동으로 어망·어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울진군은 지속적인 죽변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죽변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항포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업 해양수산과장은 “2022년 죽변항 수산물 축제 대비 죽변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죽변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항포구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17건에 15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미리 1월부터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되며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평해읍(읍장 최선광)은 지난 7일 평해읍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는 참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겨울철 안전관리, 산불 예방,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백신 추가접종 당부, 보건소 방문보건팀의 심혈관질환 예방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선광 평해읍장은“한 해 동안 평해읍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준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내년 2월 6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에 대하여 반드시 등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후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 들이 아직 남아있어 등기신청 가능일이 2023년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신청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확인서 발급 및 등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토지 3,215필지 건축물 173동이 접수되어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이 결정되었으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울진군 등기소에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 ☎054)789-6661~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 특조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