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7월부터 울진군보건소 주관 하에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하는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1회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으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인 2024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서면 점검 및 현장 방문 점검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행 점검을 추진하고자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은 내부적으로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기관들이기에 이행 여부 점검은 꼭 필요한 절차이자 지침이다”며 “결핵 예방을 위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