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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 선거, 법을 지키는 것이 ‘Fair play'다 / 이종원

 

공무원 채용 면접 당시 가장 어려웠던 질문 중의 하나가 “선거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였다.

 

단순히 생각하면 투명한 절차 공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원론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쉽게 답변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신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

 

신뢰의 기저(基底)에는 준법의식이 깔려있다. 즉, 'Fair play'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박지성이나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들은 뛰어난 실력 뿐만 아니라 'Fair play'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은 것이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의 목적은, 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보다 조합원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와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삼고, 조합원은 성실‧공개‧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를 윤리적 가치로 삼는다.

 

이처럼 공익 지향의 조합이 만약 신뢰도가 낮은 조합장을 뽑는다면 조합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해 왔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서 개별적으로 위탁하여 치러지던 것을,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관위에 위탁한 2005년 이후에도, 특히 농촌‧어촌 등에 많은 조합의 특성상 지역정서에 기대어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Fair play'를 하지 않는 입후보자들은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인정’이라는 특유의 정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부상조 등 공동체의 유대를 강조하는 지역의 정서로 인해 준법의식보다는 인정에 더 호소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Fair play'로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 등 법과 제도를 강화하면서 선관위의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을 통해 조합장 선거에서도 인정보다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Fair play'라는 준법의식이 많이 성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을 운영하는 역할을 가진 만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중요하므로 ’Fair play'를 하는 입후보자가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

 

 조합장 입후보자들은 금품이나 음식 등 이익을 제공하여 표를 사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부정한 대가를 바라는 조합원이 자신을 지지하더라도, 당선된 후에 또 다른 부정한 거래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지지자들이 늘어날수록 ‘Fair play'를 바라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잃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신뢰를 팔아서 얻은 한표로 인해서 파국에 이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33회의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350여건의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적발되어 파국에 이르는 등 과거의 경험을 봐도 알 수 있다.

 

거짓이 거짓을 낳듯이, 부정은 부정을 낳게 된다.

 

 부정선거의 결과는 조합의 손해로 이어지고, 조합의 손해는 결국 조합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준법의식을 가진 진정한 ‘Fair play'를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조합장이 박지성이나 김연아처럼 조합원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종원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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