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농촌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인턴십교육 신청을 3월 2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본인명의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고 울진군으로 이주한 관내 만18세이상 39세이하(1982.1.1.∼2003.12.31.출생자) 청년농업인이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이 배우고 싶은 작목을 선택하여 해당 작목의 생산실무∙관리, 상품∙기술개발, 경영전략 등의 실습 체험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3월부터 4~10주간 또는 240시간이상 현장에서 실습교육 위주로, 우수농업법인∙현장실습교육장(WPL)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상호존중 원칙하에 계약서 작성 및 각종 서류등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청년농업인인턴십교육을 실시한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