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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료비 영수증으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받으세요

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2세 이하(2007년 이후 출생아)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모두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치료 목적 이외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2019년도 진료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울진군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789-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한 세대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월 1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년농업인, 4-H회원, 귀농인, 표고버섯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추진되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내용 및 표고버섯의 재배특성과 전망, 관내 임대형 버섯재배 선도농가 우수사례, 울진군 표고버섯 사업 육성방안 등을 소개한다. 해당 조성사업은 2023년 ~ 2026년까지 추진되는 연차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50백만원이며 2,450백만원의 예산으로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20동(194㎡내외)을 신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3,000백만원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단지 25동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14일까지 시범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제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표고버섯 재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특화작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 가정용상수도요금 지원한도 월 5천원에서 7천원으로 확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지원 한도가 월 5천 원에서 월 7천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울진군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은 울진군 관내 가정용 급수전(계량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시작되어 2023년에는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월 5천 원씩 지원하였고, 2025년 2월부터 지원 한도가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확대되며, 2025년 에는 총 19억 18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울본부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에 상수도 요금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요금지원 확대 성과를 이루었다. 울진군과 한울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지원하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군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한 세대


울진군에 어서와, 봄!... 다양하게, 특별하게 즐기는 울진 봄 여행 웅크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다. 무채색의 풍경은 알록달록 화려한 색으로 채워지고, 봄을 즐기려는 상춘 인파로 여기저기 시끌벅적하다. 오늘은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숲(산림욕), 온천(온천욕), 바다(해수(풍)욕)를 통해 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진의 봄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숲을 걸어 봄! 신선계곡 온정면 백암산 아래 깊고 푸른 골짜기 신선계곡. 선시골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신선이 놀던 곳과 같다고 해서 신선계곡이라 불려진다고 전해온다. 계곡전체에 소나무와 참나무가 가득하고 계곡물과 어우러진 갖가지 형상 들의 바위들이 비경을 이루는 곳이다. 신선계곡에 들어서면 깊은 산속에 보기 힘든 웅장한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울진 금장광산의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으로 세워진 콘크리트 벽에 울진 금강송을 테마로 그려진 벽화이다. 처음 그려졌을 때 보다는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려진 옹벽의 벽화는 살아있는 자연과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선사하며 나름의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다. 계곡 대부분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선계곡은 산행 초보자들도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다. 탐방로 대부분이 나무데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