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해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시상제도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성·성실성·정책효과 측면에서 종합 평가한다. 올해는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지실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 전반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또한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의 장기 현안과 미래 전략 과제를 다루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섰다.
특히 농어민,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등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입법 활동에서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뤘다. 최병근 의원은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난 피해자의 생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금융기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새벽 시간대 작업하는 고령 수거인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들 조례는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의원의 의정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힘써 왔다. 공유농업 활성화 조례를 통해 유휴농지와 청년·귀농인을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도시·농촌 간 교류 확대와 농업 인력 확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지원 조례, 친환경자동차 화재예방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조례 등을 추진해 생명존중·환경보전·안전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병근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정책은 도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의 언어로 바꾸는 실천형 의정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의 본질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하 기자
































